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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이름 바뀌고 절반 이상 사라진다

특수부 46년만에 역사 속으로

검찰 특수부가 축소된다. 법무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을 제외한 검찰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고 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남아있는 특수부도 과거보다 수사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경우 특수부의 수사 범위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사실상 모든 영역을 수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수부가 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반영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고 적절한 검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으로 높일 예정이다.

수사규칙에는 부패 범죄 등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그 지휘·감독을 대검찰청이 아닌 관할 고등검사장이 맡도록 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할 경우 사무감사를 받게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특별수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직접 지휘·감독했는데 그 권한을 고검장에게 넘겨 대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수사규칙에는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열람·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심야 조사를 밤 9시부터 아침 6시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는 제한하는 내용,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 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를 금지하고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출석 요구·조사과정을 기록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 감찰 실질화를 위해 감찰 규정도 손본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한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직제 개정을 추진한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1/2 미만으로 하는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 비위 사실 조사 중 중징계 비위 혐의자가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당 검찰청이 진상확인 단계라도 ‘비위 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한다.

조국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며 ”검찰 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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