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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수사했던 특검 17명이 트럼프 탄핵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 허완
  • 입력 2019.10.11 17:52
U.S. President Donald Trump departs after speaking about actions by Turkey against the Kurds in Syria during an event to sign executive orders on 'transparency in federal guidance and enforcement' in the Roosevel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October 9, 2019.  REUTERS/Jonathan Ernst
U.S. President Donald Trump departs after speaking about actions by Turkey against the Kurds in Syria during an event to sign executive orders on "transparency in federal guidance and enforcement" in the Roosevel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October 9, 2019. REUTERS/Jonathan Ernst ⓒJonathan Ernst / Reuters

″워터게이트 특별검사팀으로 일했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가능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본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별검사팀에서 일했던 17명이 워싱턴포스트(WP)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보냈다. 미국 역사상 최대 정치 스캔들이었던 워터게이트는 닉슨 정부가 민주당을 겨냥한 불법 침입과 도청을 벌이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사건이다. 닉슨은 탄핵이 임박하자 결국 스스로 물러나야만 했다.

10일 공개된 이 기고문에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섯 가지 요소들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트럼프 본인의 공개 발언

2)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결과들

3)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통화 녹취록 요약본

4)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련 문서 제출을 거부하고 전현직 정부 관료들이 진행중인 조사 뿐만 아니라 정부 감독 관련 조사에서 의회 증언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5)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수사를 우크라이나가 개시할 의향이 있어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음을 보여주는, 국무부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공개된 다른 자료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bout Medicare during a visit to The Villages retirement community in Florida, U.S. October 3, 2019.  REUTERS/Kevin Lamarque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bout Medicare during a visit to The Villages retirement community in Florida, U.S. October 3, 2019. REUTERS/Kevin Lamarque ⓒKevin Lamarque / Reuters

 

이들은 ”이미 공개된 기록에 나와있는 팩트를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대통령의 (탄핵조사) 협조 거부 또는 방해가 헌법적 임무를 다하는 하원의 노력을 지연시키거나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전직 특검팀 검사들은 1970년대에 당시 닉슨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사법방해, 정부기록 은폐 등을 수사한 경험을 소개했다. 또 당시 하원이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들을 조사한 끝에 세 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사법방해, 권한남용, 의회모독 등이다.

이들은 ”똑같은 세 가지 탄핵 사유가 트럼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탄핵 사유로 규정된 ”중대 범죄와 경범죄”에 해당되는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권한남용 행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전직 검사들은 하원이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상원의원들이 ”당파주의와 (당에 대한) 충성심을 제쳐두고 스스로의 헌법적 임무들을 용감하고 정직하게” 수행할 차례라고 적었다.

“1974년에 닉슨에게 그의 행위가 변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원은 탄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알린 건 바로 당에 대한 충성심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었다. 우리는 현재의 상원도 마찬가지로 당파주의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도의와 정직을 우선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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