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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구속 송치했던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 윤총경이 구속됐다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 박세회
  • 입력 2019.10.11 09:36
  • 수정 2019.10.11 09:38
버닝썬
버닝썬 ⓒ뉴스1

법원이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아무개(49)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던 윤 총경이 검찰 수사 이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밤 10시께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아무개(45)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특가법상 사기·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이러한 수사 무마의 대가로 윤 총경에게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이 주식을 자신의 형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받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단속 내용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지난 1월 경찰이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한 정황도 파악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윤 총경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 총경의 변호인은 “주식 차명보유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경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한 영역은 경찰이 수사한 부분과 조금 영역이 달랐다”며 “경찰 수사는 승리와 유인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녹원씨엔아이의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유인석 전 대표를 소개해준 인물로, 지난 5월 청와대 조 장관과 윤 총경의 사진을 찍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는 조 장관 관련 내용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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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닝썬 #클럽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