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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 구형됐다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청탁대가 뇌물을 받은 혐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검찰이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청탁대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7)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과 공모해 특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특보(58)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황모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3년 5월에 벌금 74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모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 뇌물을 수수해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친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다. 사적인 청탁이 반복돼 악순환을 반복, 유지, 강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원 의원은 ”나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모금한 돈이 법정한도를 초과, 수시로 반환할 정도다.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뇌물은 상상불가.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반박했다.

원 의원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전 보좌관 권좌관과 공모,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하고 이중 6500만원을 지출한 혐의, 수감 중인 권 전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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