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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들이 '검찰 내통 의혹'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사회부 부장은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 캡처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 캡처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정 교수 때문에 ‘증거인멸’의 범죄자로 떨어질 위기에 몰려있다는 사실은 유 이사장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직 조국 장관과 정 교수만 중요할 뿐입니다.”

10일 KBS 성재호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성 부장 뿐 아니다. 기자들의 항의글이 내부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KBS와 검찰이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KBS는 알릴레오 방송 직후엔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으나,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고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에 전달한 적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지속되자 KBS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시청자 위원과 언론학자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해 조국 장관검찰 관련 취재와 보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BS는 또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조국 장관 및 검찰 관련 보도를 위한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재호 부장은 김경록씨의 인터뷰 전문을 올리며 ‘내통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유 이사장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다.

성 부장은 인터뷰 시점인 한달 전 “당시 조국 장관과 부인은 사모펀드 투자과정에서 운용사의 투자처와 투자 내역 등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사전에 알고 돈을 넣었다면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인터뷰 취재 과정에서 부인 정 교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언이 정 교수 자산 관리인 입에서 나온 겁니다. 더구나 자신의 펀드도 아닌 해당 운용사의 다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성장 가능성까지 타진했다는 증언까지. 저희가 보도한 건 이겁니다. 인터뷰의 90% 이상은 정 교수의 펀드 투자와 관련된 얘깁니다. 그러한데 이 얘기보다 중요한 다른 맥락이 있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성 부장은 ‘출입기자의 통화가 출입처와 내통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산관리인이 장관 부인의 법 위반 정황을 처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취재가 끝났으니 방송하면 되나요? 혹시 착오나 다른 의도에 의해 부풀려지거나 허위가 아닌지는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취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근데 왜 하필 검찰에 그걸 확인하냐고 말합니다. 취재원이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같은 진술을 하는지는 증언의 신뢰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수사 기관이 이 증언의 신빙성 관련해 또 다른 근거들을 갖고 있는 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는 지도요. 물론 정경심 교수 당사자에게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장관 측도 정교수도 답하지 않습니다. 뉴스가 나간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이의조차 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성 부장은 또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인터뷰한 사실 자체를 알아챘다고 해서 그걸 마치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억지고 ‘거짓 선동’입니다. 기존 취재 관행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해야 합니다. 더구나 대상이 된 뉴스도 잘못 골랐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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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KBS 법조반장인 조태흠 기자는 김경록씨 인터뷰 섭외 경위, 인터뷰 과정, 검찰 확인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조 기자는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인 검찰 확인 과정에 대해 ”김 PB는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로, 당시 한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얼마든지 정경심 교수나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 PB는 기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기자는 이어 ”피의자이자 사건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크로스체크는 취재의 기본이라 배웠습니다. 이 주장이 그대로 보도될 경우 차후에 우리 보도의 신뢰도는 물론, 조사를 받고 있는 인터뷰이 역시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PB가 정 교수에게 불리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확인 없이 그대로 쓸 경우 방어권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 불리한 부분을 확인해야겠다고 봤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큰 틀에서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기자에 따르면 검찰에 확인한 내용은 두 가지다.

1. 정경심 교수가 2017년 초 자산관리인에게 먼저 ’코링크’ 제안서를 들고 왔다는 내용이 취재됐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나 수사 내용에 비춰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에 대해 조 기자는 ”검찰은 구체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며 ”″보도가 나간다면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내용인데도 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2. 정경심 교수가 사전에 사모펀드 내용을 알았다면 이것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느냐. 

이에 대해 조 기자는 ”검찰의 답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에 추가 확인한 이유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부 변호사들이 해당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적었다.

조 기자는 조국 장관 측과 정경심 교수 측에도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연락을 아예 받지 않았고, 조 장관 측(법무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만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 측 변호인이 KBS 취재진에게 ”‘우리가 대답 안 하는 건 확인이 안 된 거니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기자는 이어 ”어떤 의혹이라도 자신들이 해명하는 내용만 쓰라는 취지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가 하면, 사측의 특별취재팀 구성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사회부 김모 기자는 ”법조팀원으로서 회사 조치에 도저히 납득가지 않아 글을 씁니다”라며 보도본부장을 향해 공개 질의를 남겼다. 

김 기자는 ”책임지지 못할 단어를 써서 밖에 급한대로 말해놓고, 실제로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을 위해 하고 계신 건 대체 뭐가 있습니까?”라며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물었다. 김 기자는 또 ”법무부와 검찰, 법원에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뉴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뉴스가 나가지 않아도 상관 없다는 건가요?”라고 적었다.

이어 김 기자는 ”회사는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훈련된 기자들을 한순간에 질맞은 ‘기레기’로 만들었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지마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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