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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달 말 상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다수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 이인혜
  • 입력 2019.10.10 13:40
  • 수정 2019.10.10 13:44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법 정신에 따라 이달 말이라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다수 조언을 받은 결과,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국회법상 상임위의 심사기간(180일)을 넘기면, 법사위로 이관돼 체계·자구심사(90일)를 거쳐 본회의로 보내지는데, 현재 법사위 소관인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문 의장은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해당 법안은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자동회부되며, 그 이후에는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문 의장은 그 전에 여야 간 합의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심사 기한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이미 법사위 소관이므로 별도의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심사 기한에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해석에 따라 여야 간 정치적 득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대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이달 처리된다면, 이른바 `조국사태`라는 악재를 사법개혁 이슈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안 처리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내년 1월로 법안 처리가 넘어가면 한국당 입장에선 해당 법안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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