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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조국 부인 투자 자문 직원의 주장을 반박했고, 유시민이 재반박했다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언론과 검찰이 매우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도 하지 않고 검찰에 유출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KBS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여기에 반박했다.

김씨 ”언론과 검찰이 매우 밀접”

ⓒYouTube

8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는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와 논란이 된 인물이다.

김씨는 이날 KBS와 인터뷰를 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을 때,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메신저 창에 떴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니 털어봐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9월) ‘한국방송‘(KBS)과 인터뷰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조사)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떴다. ‘(김씨가) KBS랑 인터뷰했대. 조국이 김씨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 봐’(라고 다른 검사가 말하는 것을) 우연찮게 보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하고 검찰이 매우 밀접”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2019. 10. 9.)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해 ”공영방송이 중요한 검찰 증인을 인터뷰하고,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검찰에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리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KBS 입장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으나,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고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에 전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알린 적이 없을뿐더러, 실제 인터뷰에서도 ‘조국 장관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식의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 날 뉴스에 2꼭지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KBS는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의 재반박

9일, 유 이사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KBS의 반론 내용과 관련해 ”해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해명하라”며 또 다시 반박 입장을 냈다.

유 이사장은 KBS가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다음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검찰발 기사에 김씨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 반대로 집어 넣어 이용한 것”이라며 ”김씨가 내용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걸 자기 인터뷰를 기사화한 꼭지라고 안 봤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팩트 취재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하느냐. 검찰이 바로 인터뷰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가서 사실 관계 재확인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김씨와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고, 검찰에서 흘린 정보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얘기했는데 그걸 검찰에 물어봐서 확인했다. (증인 보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측은 김씨가 ‘알릴레오’에 출연해 한 주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된 뒤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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