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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13세 아동 상의 탈의 캡처해 전송한 남성에게 '무죄'를 준 이유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다고 한다

Open police handcuffs on a black background with copy space
Open police handcuffs on a black background with copy space ⓒRupert Weidemann via Getty Images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과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상의를 벗고 속옷을 입은 모습을 캡처하고 이를 다른 이에게 전송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자세나, 사진의 구도 등을 봤을 때 서억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 이를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양을 모텔과 자신의 집 등에서 6일간 데리고 다니면서도, B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연락해오자 “B양과 연락한 지 오래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고 신고도 하지 않아 가정복귀를 지연시킨 혐의도 받았다. 

원심은 둘 다 유죄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깨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에 대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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