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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이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를 비판했다

명재권 판사의 이름은 네이버, 다음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를 두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의 1등 공신”이라고 지적했다.

9일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이 법원 개혁을 외친 다음 날 새벽, 법원은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고 썼다.

ⓒ뉴스1

민 의원은 “1억 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 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라며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 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의 1등 공신이 됐다”고 전했다. 이밖에 민 의원은 ”조국 딸 비리 나오니 교육개혁, 조국 부인 수사하니 검찰개혁, 조국 동생 영장 치니 법원개혁...”이라며 ”이 나라가 니 것이냐”는 비난의 글을 쓰기도 했다.

앞서 명 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종범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명 판사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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