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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

서초동 대법원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전직 국정원 직원 유모씨는 인터넷상에서 ‘좌익효수’란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무렵인 2012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 유씨의 댓글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호남을 비하하는 것도 있었다.(‘절라디언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문죄인이 드디어 정신을 놓아버렸구나‘란 댓글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기도 했다. 또한 아프리카 TV BJ ‘망치부인‘의 가족을 댓글로 모욕하기도 했다. 유씨는 ‘국정원법상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월 8일, 대법원은 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후보 낙선 도모를 위해 댓글을 단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은 있다”고 했지만 ”유씨가 선거철이 아닐 때도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쓴 댓글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망치부인’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했던 것.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씨는 총 3000여개의 댓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가운데 2011년 재보궐선과와 2012년 대선과 관련된 10개의 댓글에 대해서만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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