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씨가 7일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 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원래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변경을 요청했다.
법원은 아직 조씨의 심문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법원이 조씨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장심사가 연기되며 검찰 수사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