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4일 열린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뉴스1

검찰이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구속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29)에게 징역 5년에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추징 금액은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시세를 산출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이씨가 흡연한 대마는 1회에 3000원, 총 9차례 흡연이 인정돼 모두 2만7000원의 금액이 산출됐다.

검찰 측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했다”며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호씨는 이날 법정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너무도 사랑하는 (만삭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이어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아들로,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회사에서는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10월24일 오후 2시10분에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이선호 #CJ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