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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며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예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구체적으로는 현행법상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으로 한정됐던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업종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 역시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약 136만5000여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당정청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중 방문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방문 서비스 분야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천명이 그 대상이다. 화물차주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 철강재와 위험물질 운송차주 등 총 7만5000명이 대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볼 것”이라며 ”당정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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