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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했다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소환 다음날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첫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첫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뉴스1

이는 검찰이 발표한 ‘자체 검찰 개혁안’의 연장선이다. 검찰은 1일,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검사장 관용차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자체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검찰 개혁의 방향을 언급했다.

이번 공개소환 폐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 다음날에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2일,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대통령의 공개 협박이 통한 결과”라며 ”망신주기에 톡톡히 활용된 검찰 포토라인이 하필이면 조국 부인 앞에 멈춰 섰다는 사실은 정의가 멈춰 섰다는 사실로, 이대로 검찰 수사가 꼬리를 내리고 정권 압박에 굴종한다면 국민은 정권도, 검찰도 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대통령의 압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 인권보장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건관계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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