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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카 조모씨가 구속기소됐다

횡령, 부정거래 등의 혐의다

 

지난달 14일,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돼 구속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구속기한이 4일 밤 12시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검찰은 조씨가 사채로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 조씨가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검찰은 조국 5촌 조씨가 WFM으로부터 십수억원의 자금을 대여금 형태로 횡령했고 이 돈중 약 10억여원이 정경심 교수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수사 보안상 이유로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관계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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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횡령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