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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

3일 출석했다

검찰 포토라인
검찰 포토라인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첫 출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과정 및 ‘가족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법성,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과 관련한 의혹 등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 딸 조모씨에게 발급된 동양대 총장 명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허위발급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7일 소환조사 없이 기소됐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엔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7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고, 총장 이름 옆에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 문안엔 ‘위 사람은 동양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등이 적혀 있다.

하지만 검찰은 봉사 기간이나 프로그램에서 한 역할 등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쓴 컴퓨터에서 아들 표창장을 컬러복사한 파일과 동양대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낸 파일, 딸이 영어봉사를 했다는 표창장 내용이 담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같은 의혹과 함께 최성해 동양대 총장 주장대로 조 장관 아들의 동양대 표창장도 정 교수가 임의로 만들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위조된 표창장이 국립대 입시에 쓰였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립대 입시에 쓰였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가족펀드’와 관련해선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WFM에서 빼돌린 자금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도 어학사업 관련이 아닌 횡령액에 포함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씨 배우자 이모씨에게 5억원, 2017년 2월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에게 3억원을 빌려줬는데, 검찰은 이 돈이 코링크PE 설립자금과 지분투자 등에 쓰였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정 교수가 ‘가족펀드’에 투자한 돈의 출처가 웅동학원과 관련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각 수사 테마별로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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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정경심 #동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