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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가 하재헌 중사의 부상을 공상에서 전상으로 재심의했다

하 중사는 국군의 날 행사때 문 대통령과 포옹하기도 했다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에서 전상으로 재심의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다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목함지뢰를 밟아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며 지난 1월31일 전역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 판정을 내렸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과의 전투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하는 전상과 차이가 난다.

보훈처 관계자는 육군과 달리 공상 판정을 한 데 대해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하 중사가 이의를 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대해 하 중사는 ‘전상과 공상은 군인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라는 취지로 직접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리며 문제를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에 대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보훈처에 재검토를 지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대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에도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만나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 중사의 전상 판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일, 보훈처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다”며 하 중사에 대한 최종 판단을 ‘공상‘이 아닌 ‘전상’으로 변경함을 알렸다.

보훈처는 이날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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