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군의 날 기념, '독도 영공 비행'에 일본이 항의했다

국방부가 바로 입장을 밝혔다.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렸다. 시민들이 기지 밖에서 악천후 속에도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F-15K 비행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렸다. 시민들이 기지 밖에서 악천후 속에도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F-15K 비행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뉴스1

1일 오전 한국 공군은 제17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영공 수호비행’을 실시했다. F-15K 전투기 4대가 출격해 20분 동안 동해 독도, 남해 마라도, 서해 직도 상공을 비행했다. 조종사들이 독도 인근 영공에서 관제센터에 ”동해, 독도 서남방 50NM(노티컬마일) 전 KADIZ 상공, 미식별 항적 없음. 영공 방위 이상무”라고 교신하는 내용도 공개됐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전투기를 독도에 날려보낸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본이 사전에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군 전투기가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의 독도명) 주변을 비행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군 당국은 즉시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날 행사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상공을 우리 공군기가 초계비행한 것과 관련, 일측이 우리 무관을 초치하여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빈틈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한국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