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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이 진술을 거부했다

스스로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10월 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조사 때문이었다. 당초 검찰은 황 대표를 소환하지 않았지만, 이날 검찰에서 그는 ”당대표인 나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독려했다”며 ”검찰은 저의 목을 치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약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황교안 대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석은 했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보임 절차가 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며, 강제로 사람을 내보내고 보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3일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 그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민심이 결집된 집회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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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패스트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