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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인 군인과 경찰이 군사 기밀을 주고받다 적발됐다

북한군 부대 편성과 배치·한국군 주요 군사 시설 위치 등이 담긴 기밀을 누설했다.

연인 사이인 군 장교와 경찰관이 군사 기밀을 메신저로 주고받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최전방 지역 정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일 YTN은 단독으로 연인 사이였던 30대의 전방 육군 부대 정보 장교 A씨와 강원 접경 지역 경찰서 정보 담당자 B씨가 서로에게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YTN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안보 교육을 통해 만났으며, 합동정보조사팀에서 함께 업무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서로 군사 기밀을 주고받기 시작한 건 2016년 11월부터였다. B씨가 정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A씨가 자신이 열람한 군사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두 사람은 10개월 동안 북한군 부대 편성과 배치·대남심리전 활동·무전기 종류·한국군 주요 군사 시설 위치 등이 담긴 2, 3급 군사기밀 20여건을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았다.

수집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두 사람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B씨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경찰 자격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기밀이 외부에 새나가지 않아 국가 안전 보장에 현실적 위협은 없었다”면서도 ”부적절하게 유출, 수집된 기밀과 범행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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