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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대폭 축소 방침을 내놓았다

'검사장 전용차량'도 폐지된다

  • 백승호
  • 입력 2019.10.01 16:10
  • 수정 2019.10.02 09:46

대검찰청이 1일, 서울중앙지검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자체 개혁안을 만들 것을 지시한지 하루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검찰은 이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몇가지 조치를 먼저 시행할 것을 알렸다.

검찰이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세 가지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한다.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고 이들을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하게 한다. 최근에 논란이 된 ‘검사장 전용차량’ 또한 관련규정 개정 전에 이용을 중단한다.

검찰은 이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고 말하는 한편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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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