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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한 남성이 첫 재판에서 한 말

지난 여름 잔혹하게 고양이를 죽였다.

ⓒ뉴스1

지난 7월 13일 새벽이었다. 고양이 ‘자두’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의 책거리에 있는 한 가게 데크에서 놀고 있었다. 한 남성이 고양이에게 다가가더니 고양이의 꼬리를 움켜쥐고는 바닥에 패대기쳤다. 짓밟기까지 했다. 그렇게 고양이는 죽었다. 남성은 고양이 사료에 세재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렸다. 이후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다른 고양이들을 죽이기 위해서였다. 이 남성은 인근 고시원에서 붙잡혔다. 39세 정모씨였다. 정씨는 평소 길고양이를 혐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동물보호범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7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7월 24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씨는 데크에서 놀던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패대기치고, 짓밟아 죽였다. A씨는 고양이 사료에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도 뿌렸다. 
정씨는 데크에서 놀던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패대기치고, 짓밟아 죽였다. A씨는 고양이 사료에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도 뿌렸다. 

그렇게 두 달여가 지났다. 그리고 오늘(10월 1일), 정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정씨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어 ”정씨가 죽인 고양이가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만에 하나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라고 해도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고 생각했다.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판에 출석한 피해 주인 예모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뉴스1에 따르면 예씨는 ”‘자두’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맞다.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예씨와 함께 온 ‘마포구동네고양이친구들’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금은 동물학대범~ 다음은 살인자!’ 등의 팻말을 들고 정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3382명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19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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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재판 #경의선 고양이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