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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요리비결' 등 출연한 유명 요리연구가가 재판 도중 도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0억원 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 김현유
  • 입력 2019.10.01 11:36
  • 수정 2019.10.01 17:30

EBS ‘최고의 요리비결’ 등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요리연구가가 200억원 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자료사진 ⓒ뉴스1

1일 CBS 노컷뉴스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요리연구가 김모(49)씨가 지난 5월 중국 청도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의 부대표로 있으면서 2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년 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뒤, 이틀 만에 중국 청도로 ‘출장‘을 떠났다. 노컷뉴스는 ”출국 사유로 ‘사업상 출장’을 핑계 삼았으나, 김씨는 출국 이후 주변에 사실상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알린 정황이 파악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자신의 딸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사업 관계자들에게도 ”한국 못 간다. 비자가 만료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납부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김씨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이며 귀국도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가족에 대한 연락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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