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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폭력사건 한국당 의원 20명을 소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일어난 폭력사건 때문이다.

국회는 당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 등을 봉쇄하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기도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법안제출을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를 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법안제출을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으로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누구든지’에는 당연히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이후로 국회사무처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를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전체 피고발인 122명 중 국회의원 98명을 포함한 10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36명의 조사를 마쳤다. 조사대상 중 국회의원 33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명도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이 계속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자, 경찰은 지난 10일 수사 중이던 18건 전체를 검찰에 넘겼다.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중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소환은 불응할 방침이다.

검찰이 강제구인을 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다.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이 올해 안에 한국당 의원들을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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