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성태 의원에게 기사 댓글로 욕설한 50대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김성태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지난해 10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채널 이름은 ‘김성태 TV’. 각종 포털에는 이 채널과 관련된 기사가 게재됐다. 당시 54세의 회사원 이모씨는 이 기사의 댓글창에 욕설을 남겼다. ‘병X’, ‘지X’, ’000보다도 못한 X’ 등등. 이후 이씨는 김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월 3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가 단 댓글을 재판부가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아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이 ”김성태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직무 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김성태 #국회의원 #댓글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