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채널 이름은 ‘김성태 TV’. 각종 포털에는 이 채널과 관련된 기사가 게재됐다. 당시 54세의 회사원 이모씨는 이 기사의 댓글창에 욕설을 남겼다. ‘병X’, ‘지X’, ’000보다도 못한 X’ 등등. 이후 이씨는 김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월 3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가 단 댓글을 재판부가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아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이 ”김성태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직무 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