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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한국당 의원의 인천공항공사 사장 시절 조카사위 채용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 사장이 최종합격자인 2명을 뽑는 과정이었다.

  • 이진우
  • 입력 2019.10.01 10:41
  • 수정 2019.10.01 10:51
ⓒ뉴스1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박 위원의 조카사위가 직장예비군 참모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30일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에 따르면 박 의원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2014년 10월7일~2015년 12월21일) 직장예비군 참모 2명을 채용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면접 대상자로 10명을 뽑고, 면접을 통해 4명을 가려낸 뒤, 공사 사장이 최종합격자인 2명을 뽑는 과정이었다. 박 의원 외조카의 배우자인 A씨도 최종합격됐다. A씨는 2015년 12월23일 직장예비군 참모(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7년 12월26일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이 사례를 언급하며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한 상담 절차 없이 A씨를 채용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2015년 12월 직장예비군 참모 채용 당시 자신에게 조카사위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와 왕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A씨와 본인이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감사원에 진술한 내용은 박 의원 측의 말과는 다르다.

본인의 2007년도 결혼식에 박 의원이 참석했고, 박 의원이 2014년 10월쯤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5년 12월쯤 참모직 채용에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배우자 및 처가에 알렸다. 박 의원은 본인이 인천공항공사 참모직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직장예비군 참모직의 응시 자격요건에 ‘해군 함정과’가 새롭게 편입됐다. A씨의 출신병과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박 의원이 A씨의 채용에 개입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씨의 사례를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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