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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30일 이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백승재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 그리고 여기 참석한 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

이들은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내란선전선동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으며, 집회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서초 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며 ”촛불집회의 목적은 검찰 개혁이 아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친지들, 부역자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방해의 시작은 문대통령”이라며 ”문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검찰 개혁이 중요하니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당 인사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집행 절차를 방해하려는 선전, 선동을 했다”라며 ”이 원내대표는 10만명의 사람들이 검찰청 앞에 모일 것이라고 선동했는데, 이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에 해당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재임기간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라며 ”대통령에 대해 저와 이언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란죄, 특히 선전·선동하는 부분으로 고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집단을 구성해 위협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며 ”이건 헌법통치가 아니며, 나치의 친위대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 개혁’ 명분을 내세우는 건 검찰 개악이다”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거듭나려면 조국 장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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