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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10월2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10월2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중 10%가 직원 가족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3월 직원 1285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이 된 1285명 중 108명이 직원들의 가족이라는 재직 현황이 공개되면서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10월 17일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1년 여가 지난 2019년 9월 30일.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일반직) 전환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4촌 이내 관계의 친척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14.9%에 해당하는 숫자다. 나머지 4개 기관에서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중 재직자 친인척 비율도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명(33.3%), 한국토지주택공사 93명(6.9%), 한전KPS주식회사 39명(16.3%), 한국산업인력공단 7명(4.3%)였다.

감사는 5가지 분야 별로 진행됐다. 입직(입사) 경로 별로 조사를 하되, 공익감사청구 요지인 ‘서울교통공사 친익척 현황 조사결과’도 감사 중점에 포함했다.

1.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 무기계약직의 신규채용

4. 비정규직의 신규채용

5.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현황 조사결과의 진위 여부

이 중 첫번째 감사 중점인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의 바탕엔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제로화’ 정책이 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책은 정부와는 다른 독자적인 정책으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고용기간에 차이는 없다. 하지만 임금이나 승급체계 등 처우가 다르다. 감사원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 ‘부당 처리’라고 판단했다. 지적 요지는 아래와 같다.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에 반하여 능력의 실증절차 없이 무기계약 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임용하는 한편, 기존 무기계약직의 이익 보호 를 위해 일반직 증원 후 발생한 일반직 결원을 기간제로 채용

애초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직원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된 친인척이 45명이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52개 협력사 3604명 중에서 불공정 채용 사례가 3000건 이상(중복 사례 포함)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일반직)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간소한 절차로 채용된 뒤 능력 평가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과정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장에게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는 권고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네 가지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입장을 감사원에 전하고,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 외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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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용 #서울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