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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남편들도 출산휴가 10일 쓸 수 있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뉴스1

남성 직장인들이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음 달 1일부터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0일이었으나, 개정법은 90일로 늘렸다. 또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한해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이들부터 적용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개정법은 육아휴직을 1년 쓸 때 이와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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