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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에게 내려진 판결: 1억7천300만원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아내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네티즌 9명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상액은 1억7천3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중 한 사람에게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최 회장 동거인 A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네티즌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7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 회장. ⓒ뉴스1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60대 주부 B씨에게만 1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5년 2월, 최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A씨와의 사이에서 이미 자식을 낳았다고 고백한 이후 A씨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려 왔다. 특히 B씨는 2017년에는 A씨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밖에 B씨는 최 회장에게 A씨를 소개한 외신 특파원을 겨냥한 비방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최 회장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B씨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온 데는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과 A씨 측은 피소된 이들 중 사과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돕는 등의 일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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