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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한 남성을 죽도로 때린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면책적 과잉방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48세의 김모씨는 다가구 건물의 주인이다. 지난 2018년 9월 24일, 그는 잠을 자고 있다가 ‘욕설’을 들었다. 20세 딸 김씨에게 한 남성이 욕설을 한 것이었다. 이 남성은 한 건물에 사는 38세의 세입자 이 모씨였다. 당시 김씨의 딸은 빨래를 걷고 있었고, 그를 본 이씨가 김씨를 불렀지만 김씨는 듣지 못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씨는 김씨의 팔을 붙잡고 욕설을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아버지 김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온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 죽도를 가지고 나왔다. 죽도로 이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씨의 모친 송모씨도 뛰쳐나와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며 김씨를 말렸다. 김씨는 이씨를 더 때리려다가 아들을 감싼 송씨의 팔을 때렸다. 이 사건으로 이씨와 송모씨는 각각 전치 6주와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배심원단 7명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방위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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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정당방위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