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기준으로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총 1조 279억원.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4,116억의 재산이 서울 강남 3구 미성년자에게 증여됐다. 심기준 의원은 이 수치가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원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은 2,025억원이다. 강남 3구의 ‘0세’에게 증여된 사례도 2017년의 경우 26건, 총 34억원에 달했다. 금융자산 29억원, 토지 3억원, 유가증권 2억원, 건물 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기준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의 증여는 40% 수준”이라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