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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이 바뀌었다

남탕에 가는 여자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목욕탕
목욕탕 ⓒ한겨레

엄마를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는 남자 어린이 나이가 현행 6살 미만에서 5살 미만으로 낮춰진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목욕업소 목욕실·탈의실에는 한국 나이로 6살(만 5살 되는 해 1월1일부터) 미만 이성 어린이만 출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한국 나이로 5살(만 4살이 되는 해 1월1일부터)이 될 경우 이성이 사용하도록 규정된 목욕탕에 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어긴 목욕탕에 대해선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보통 지자체로 목욕탕 손님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이 현장조사를 나가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4시간 찜질방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만 19살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밤 10시~새벽 5시까지 찜질방 이용이 가능했다. 밤 10시~새벽 5시로 규정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정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 규제 현실화 건의 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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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욕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