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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반드시 아버지 성(姓) 따를 필요 없다"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하고 있다.

Mother holding child in arms with love and tenderness
Mother holding child in arms with love and tenderness ⓒmonzenmachi via Getty Images

국민 10명 중 7명은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9일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3%P다.

조사 결과,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70.4%가 찬성했다.

여성의 찬성률은 77.6%로 남성 63.4%보다 14.2%P 높았다.

또 연령대가 낮을 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60.1%가 찬성했다.

여성(63%)이 남성(57.3%)보다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다.

또 60대 이하 응답자는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은 반면 70대 응답자는 48.9%만 찬성했다.

법적인 혼인·혈연관계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런 응답은 △20대 이하 48.7% △30대 39.4% △40대 35.5% △50대 29% △60대 21.1% △70대 9.6%로,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과 결혼도 92.5%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97.4%, 30대 98.1%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80.9%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40대는 각각 90% 이상이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었지만 70대는 48.9%에 불과했다.

결혼한 뒤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약 2/3인 67.1%가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70.6%)의 수용 비율이 남성(63.8%)보다 약간 높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모든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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