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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너 생리 언제 하니?" 물었던 대학교수의 최신 근황

남학생들에게는 무정자증, 남성 불임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인혜
  • 입력 2019.09.29 11:59
  • 수정 2019.09.29 15:50
Justice Scales and books and wooden gavel
Justice Scales and books and wooden gavel ⓒWitthaya Prasongsin via Getty Images

수업 중에 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D대학 부교수로 근무하던 박씨는 수업 중 염색·네일아트를 한 여학생에게는 불임과 기형아 출산 이야기를, 음료수를 들고 있는 남학생들에게는 무정자증, 남성 불임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여학생의 머리 냄새를 맡거나, ”너는 생리 언제 하니? 너는 했니?”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박씨의 부적절한 언행들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들 8명의 진술로 드러나게 됐다. 한 학생에게는 부적절한 신체접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D대학은 박씨에게 해임 통보를 했고, 박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이뤄졌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해 일방적 비난과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접촉까지 나아갔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과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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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법원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