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채용 관련 정보공개를 두고 페이스북 설전이 벌어졌다. 준용씨 본인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이에서다.
먼저 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 채용 수사 자료가 곧 공개된다.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언급한 공개 대상 자료로는 △준용씨가 등록 연기와 관련해 미국 파슨스스쿨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준용씨에게 보낸 2017년 가을 학기 입학통지서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등이다.
이에 준용씨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있다. 문무일 검찰이 수사자료를 감추려고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며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한다”고 직접 입장을 전했다.
그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이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을, 그 문서를 짜깁기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에 악용한 것”이라며 ”저는 이것이 심각한 악행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하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이 나니 자료 공개에 뒷북 찬성한다. 속이 훤히 보인다”라며 ”진작에 찬성했으면 대법원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은 대법원까지 1년8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사가 무수히 날 때는 쥐죽은 듯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니 뒷북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며 ”검찰은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28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준용씨를 겨냥한 글들을 올렸다. 그는 ‘자료 짜깁기로 누명을 씌웠다’는 준용씨의 주장에 대해 ″조국처럼 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7년 11월 검찰의 결정서를 첨부하며 ”누명 씌운 건 내가 아닌 문준용이다. 조국처럼 살지 말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