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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스님들이 소설가 공지영을 고소했다

합성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준 혐의다.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소설가 공지영을 고소했다. 종단 회의 사진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며 모욕을 준 혐의다.

공지영.
공지영. ⓒ뉴스1

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26일, 종로경찰서에 공지영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다.

앞서 지난 20일, 공지영은 자신의 트위터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멘트와 함께 삭발한 황 대표의 모습과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 모습을 변형한 사진을 게재했다.

스님들은 고소장에서 ”조계종에서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 예하 사진과 종정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 대표 사진을 넣어 한국당 관련 사진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라며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조롱과 자극적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해당 사진의 저작권도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에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공지영은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린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삭제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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