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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틀에 걸친 폭행이었다.

  • 이진우
  • 입력 2019.09.27 17:47
  • 수정 2019.09.27 17:54
ⓒKatsumi Murouchi via Getty Images

9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119에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맥박도 뛰지 않았다. 눈 주변과 팔·다리 곳곳에서 멍 자국과 타박상이 발견됐다.

심폐소생술도 소용 없었다.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아이의 나이는 5살이었다. 경찰은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다’며 신고한 사람, 즉 아이의 의붓 아버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혐의는 하루 만에 바뀌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아이를 가혹하게 폭행했다. 25일 늦은 오후부터 26일 오후 늦게까지, 이틀에 걸친 폭행이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의 의붓아들인 B군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에 1m 길이의 목검을 사용해 폭행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 A씨가 진술한 폭행의 이유다. 

아이가 죽음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당하는 동안, 집 안에는 아이의 어머니도 있었다. 4살과 2살인 아이들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A씨가 자신과 B군을 수차례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다른 두 아이까지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군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A씨의 아내는 아이들과 다른 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다른 아이들은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에도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B군은 2014년생으로 유치원을 다녀야 할 나이지만 최근까지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다가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 최근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폭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의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에도 추가 학대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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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