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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임신부에게 임신중절 수술한 의사·간호사, 검찰 송치됐다

영양제를 처방받은 환자에게 중절 수술을 했다.

환자의 차트가 바뀐 것을 모르고 다른 임신부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와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뉴스1

2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소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를 처방받은 베트남 출신 여성 C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 B씨는 다른 환자의 차트를 C씨의 것으로 착각했고, 의사 A씨 역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트가 바뀌어 헷갈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에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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