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그리즈만 사전접촉 혐의 FC바르셀로나에 선고된 벌금 : 39만원

유럽축구 올해 여름 이적시장 최대 논란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 허완
  • 입력 2019.09.27 14:59
BARCELONA, SPAIN - JULY 14: President Josep Maria Bartomeu of FC Barcelona and Antoine Griezmann of FC Barcelona present Griezmann's jersey during the press conference of FC Barcelona at Camp Nou on July 14, 2019 in Barcelona, Spain. (Photo by TF-Images/TF-Images via Getty Images)
BARCELONA, SPAIN - JULY 14: President Josep Maria Bartomeu of FC Barcelona and Antoine Griezmann of FC Barcelona present Griezmann's jersey during the press conference of FC Barcelona at Camp Nou on July 14, 2019 in Barcelona, Spain. (Photo by TF-Images/TF-Images via Getty Images) ⓒTF-Images via Getty Images

FC바르셀로나가 올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앙투안 그리즈만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전 접촉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 대가는? 벌금 300유로(약 39만원)이다. 

스페인 왕립축구협회(RFEF)는 26일(현지시각) 이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FC바르셀로나의 ”가벼운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건 그리즈만이 맺고 있던 계약의 복잡한 바이아웃 조항(buyout clause) 때문이다.

그리즈만이 애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맺고 있었던 계약에 따르면, 그의 바이아웃 금액은 7월1일부터 2억유로(약 2625억원)에서 1억2000만유로(약 1575억원)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었다.

MADRID, SPAIN - MAY 12: Antoine Griezmann of Club Atletico de Madrid competes for the ball with Maxime Gonalons of Sevilla FC de Madrid during the La Liga match between  Club Atletico de Madrid and Sevilla FC at Wanda Metropolitano on May 12, 2019 in Madrid, Spain. (Photo by Quality Sport Images/Getty Images)
MADRID, SPAIN - MAY 12: Antoine Griezmann of Club Atletico de Madrid competes for the ball with Maxime Gonalons of Sevilla FC de Madrid during the La Liga match between Club Atletico de Madrid and Sevilla FC at Wanda Metropolitano on May 12, 2019 in Madrid, Spain. (Photo by Quality Sport Images/Getty Images) ⓒQuality Sport Images via Getty Image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측은 FC바르셀로나 측이 7월1일 전에 그리즈만과 접촉해 사실상 계약에 합의하고도 발표 시점을 늦췄다고 주장해왔다. 즉, 규정 대로라면 냈어야 할 이적료 보다 8000만유로나 덜 냈다는 것.

구단 측은 그리즈만이 지난 5월 팀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양측이 이미 이적에 합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는 FC바르셀로나와 그리즈만이 협상을 위해 접촉한 건 이 시점 이후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1경기 무관중 경기 등 애초 거론되던 징계는 뺀 채 ”상징적” 차원에서 3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FC바르셀로나 측은 협회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ESPN은 전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벌금을 납부하는 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적료 차액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측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축구 #FC바르셀로나 #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앙투안 그리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