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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재산 보유' 이춘재에게 피해 유족들이 민사소송 제기할 수 없는 이유

앞서 이춘재의 가족이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김현유
  • 입력 2019.09.26 16:33
  • 수정 2019.09.26 16:34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56)로 특정된 가운데, 이춘재의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수십억대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이춘재에 대한 수사 현황과 그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손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좁은 의미의 수사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몽타주와 이춘재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몽타주와 이춘재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 ⓒMBC

손 변호사는 ”지금은 그나마 이춘재가 프로파일러와 마주앉아 대화에 응하기는 하지만, 만약 그것마저 이춘재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앵커가 “99.999% 확실한 DNA라는 증거를 3건이나 들이밀었는데도 어떻게 계속 부인하냐”고 묻자, 손 변호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춘재가 자백을 통해 얻을 감형 등의 이익이 없고, 이 화성 건을 자백하면 가석방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앵커는 ”일각에서는 이춘재의 가족이 수십억대 자산가인데 혐의를 인정하면 민사 소송에 걸려 재산을 뺏길까봐 그런 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고 물었다.

앞서 23일, 조선일보는 이춘재의 가족이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화성군 태안읍 부근이 재개발로 땅값이 급등해 원주민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춘재의 어머니 김모씨는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100평, 200평의 땅을 매각했다. 얻은 수익은 15~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김씨는 인근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재.
이춘재. ⓒMBC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이춘재 일가의 재산이 수십억대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도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손 변호사는 ”형사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민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며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 유족들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지지만, 일정 기간 이것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멸시효’는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또는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은 민사 소송도 걸 수 없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이춘재가 자발적으로 손해 배상을 하거나, 향후에 예상되는 소송에서 소멸 시효 주장을 이춘재가 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미 배상받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경찰은 이춘재를 상대로 9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9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5·7·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씨의 디엔에이(DNA)가 나온 사실과 이씨가 화성사건 발생 기간 내내 화성에 살았던 점 등을 들춰내며 이씨를 압박하고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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