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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늘었다

86억 → 141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이 1심보다 늘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뉴스1

 

서울고법 가사2부는 26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1심 판결 당시보다 55억가량 늘어난 액수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첫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하고 재산분할액을 86억원으로 결정했으나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재산분할액만 86억 1300만원에서 141억 1300만원으로 다시 결정했다. 임 전 고문은 1심 소송 당시 재산분할액으로 1조2000억원을 청구했다.

자녀의 양육권자 역시 이부진 사장으로 남았지만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난 점이 반영돼 재산분할은 늘어나리라 생각했고,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이혼청구와 친권·양육권 청구를 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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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부진 #임우재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