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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이 사실상 허용됐다

앞서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다

  • 이인혜
  • 입력 2019.09.26 15:04
  • 수정 2019.09.26 16:20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이 사실상 허용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은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참석 총대 1204명 중 920명(76.4%)이 수습안에 찬성했다. 

수습안은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명성교회 측은 지난달 세습 무효 결정을 내린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해  위임목사 청빙시기를 2021년 1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그전까지는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맡을 방침이다. 

또한, 수습안에는 누구도 교회법과 국가법 등에 근거해 고소, 고발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발표한 수습안이 총회에서 통과되자 명성교회 한 장로는 ”총회가 결정해 준 만큼 명성교회는 잘 따르겠다. 우리 교회를 반대·찬성하는 분들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대형교회다. 지난 2017년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다. 

이날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발표한 수습안 내용이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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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명성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