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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파손' 장용준은 왜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형법과 판례를 찾아봤다.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파손된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음주사고 닷새 뒤에 입수했다. 경찰은 장씨가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사고 이후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파손이 ‘증거인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본인 휴대전화를 파손해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련자 휴대전화와 통신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155조에 나와있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증거인멸죄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한 증거인멸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는 지난 1965년 12월 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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