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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경찰이 잠정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론 발표를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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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A군을 고유정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씨의 행적,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등이 고유정을 최종 피의자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분석한 프로파일러들은 고유정이 새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차례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사건 자료를 검찰에 보내 최종 결론 발표를 조율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관계자는 ”고유정의 범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두고 고유정과 고유정의 현 남편은 6개월 전부터 팽팽히 맞서왔다. 고유정은 현 남편의 잠버릇 때문에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했으며, 현 남편은 고유정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경찰이 고유정을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한 용의자로 특정한 근거인 정황증거는 3가지다.

1. 외부 침입이 없었다.

2. 고씨 부부와 A군 등 3명이 한 공간에 있었다.

3. A군의 사망원인은 ‘무언가에 10분 이상 눌린 질식사’다. 

고유정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는) 남편과 의붓아들 B군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B군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 등에서 B군이 숨진 날 새벽 고유정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는 정황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적인 범행 증거가 없는 정황 증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어서 고유정 측과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의 한 아프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다. B군은 사망 전날인 3월 1일 저녁식사를 마치고 친아버지인 A씨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B군은 2일 오전 5시를 전후로 한 시각에 몸 전체에 10분 이상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약물이나 독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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