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이 윤지오씨의 명예훼손 혐의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

윤지오
윤지오 ⓒ뉴스1

경찰이 윤지오 씨 강제수사에 나섰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선 뒤, 현재 해외 체류 중인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에 대해 경찰이 최근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찰이 경찰에 체포영장 보완 등을 재주문한 것으로 미루어 조만간 다시 영장 청구가 있을 전망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는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으나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통상 관례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다.

윤씨는 지난 6월 경찰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해 협조하겠다고 밝힌 뒤, 7월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이어진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체포영장 재신청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며 ”자세한 부분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개인 SNS를 통해 ”저는 현재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과 캐나다 현지 경찰팀, 형사팀 또한 절대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경찰 측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 문서를 보내드린 바 있다”며 ”강제소환의 가능성 여부라는 자극적인 기사화 또한 한국 경찰 측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4월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고,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는 이와 별도로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훼손됐다”며 윤씨에게 후원금 반환금액과 정신적 손해를 합쳐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씨는 김수민 작가에게 고소당한 이후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윤지오 #장자연 리스트 #김수민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