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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0km를 달린 유명 댄서에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과거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만취 상태에서 20km 가량을 운전한 유명 댄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댄서 김모씨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

김씨는 지난 7월1일 오전 7시 52분 무렵,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부터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20k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2.3km 가량을 그대로 질주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 유를 설명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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