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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MBN이 고의 회계조작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회장과 부회장 등 경영진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통보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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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이 2011년 종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고의 회계조작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감리위 결정을 토대로 다음달 증선위를 열어 검찰 고발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회계부정 사건에서 감리위 결정은 증선위에서 원안대로 확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24일 금융당국 쪽 설명을 종합하면, 감리위는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MBN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안건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유상 부회장은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장 회장과 이 부회장 모두 검찰에 고발하도록 건의했지만, 감리위는 장 회장에 대해선 장기간 국외 체류 등의 이유로 검찰 통보로 수위를 낮췄다. 감리위는 MBN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 고발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조사 결과, MBN은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원 대출을 받은 뒤 회사 임직원 최소 11명의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어치씩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 8월27일치 1면). 사실상 법인이 은행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산 것이다. MBN은 또 회삿돈으로 증자한 것을 감추기 위해 재무제표상으로는 이를 부채 등의 계정에 편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애초에 MBN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대출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일부 대출약정서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감리위에서 서류 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다음달 두어차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증선위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을 포함한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4명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비상임위원인 이준서 동국대 교수(경영학)가 매일경제 기자 출신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다. 증선위 운영규칙상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심의 참여와 관련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MBN 관계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증선위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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