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06년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형사처벌 어려운 이유

피해 학생은 집단 구타를 당한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
경찰 ⓒ뉴스1

경기도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지만, 사실상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해학생 모두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양(13) 등 가해학생 7명에 대해 폭행 혐의로 우선 한차례 조사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학생 B양(12)의 심신이 어느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면 피해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양 등 7명에 대한 조사는 한차례 마무리 됐다”며 ”만약 B양의 조사에서 또다른 사실에 대한 진술이 확보되면 가해학생들의 보강조사가 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B양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처 정도 등 상해피해 여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해학생 7명은 폭행혐의에서 상해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은 경기도 용인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B양으로, 집단 구타를 당한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B양은 지난 21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수원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A양에 이끌려 수원 역전 한 노래방에 갔다가 집단 구타를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을 포함해 모두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서울과 인천, 광주광역시 등에서 올라온 학생들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학생들의 신병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사건은 지난 23일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란 제목으로 ‘폭행에 가담한 청소년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현재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은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수원 노래방 폭행 #06년생 집단 폭행